Link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:: 블로그 이동 중 http://hattutax.co.kr
728x90

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

- 10일 (주말/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 다음 평일날)

 

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

(’17.1.1.이후 거래분부터)

* 2019.02.12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받은것으로서 수정신고·경정청구하거나,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·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

- 단,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.5% 부과

 

 

<요약>

○ 미발급 

-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 미발급

- 발급자 : (과소신고금액) X 2%

- 수취자 : 매입세액불공제*

 

 지연발급

-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

- 발급자 : (과소신고금액) X 1%

- 수취자 : 0.5%

 

 종이발급

-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

- 발급자 : (종이발급금액) X 1%

- 수취자 : 해당없음

 

 지연전송

-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전송

- 발급자 : (과소신고금액) X 0.3%

- 수취자 : 해당없음

 

 미전송

-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

- 발급자 : (과소신고금액) X 0.5%

- 수취자 : 해당없음

 

 

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