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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
- 10일 (주말/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 다음 평일날)
■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
(’17.1.1.이후 거래분부터)
* 2019.02.12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받은것으로서 수정신고·경정청구하거나,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·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
- 단,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.5% 부과
<요약>
○ 미발급
-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 미발급
- 발급자 : (과소신고금액) X 2%
- 수취자 : 매입세액불공제*
○ 지연발급
-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
- 발급자 : (과소신고금액) X 1%
- 수취자 : 0.5%
○ 종이발급
-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
- 발급자 : (종이발급금액) X 1%
- 수취자 : 해당없음
○ 지연전송
-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전송
- 발급자 : (과소신고금액) X 0.3%
- 수취자 : 해당없음
○ 미전송
-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
- 발급자 : (과소신고금액) X 0.5%
- 수취자 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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