▼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하기 - 대표자편 ▼
▼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하기 - 세무대리인편 ▼
대표자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발급가능한 서류
: 사업자등록증명 / 폐업사실증명 / 국세완납증명
나머지 서류는 대표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.
[홈택스] - [세무대리인 로그인] - [민원증명]에서 해당서류를 발급하면 된다.
자료요청전화가 올 때 대표자가 직접 세무사사무실로 전화를 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
금융기관에서 대신 전화를 주는곳도 있다.
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냅다 전송하지 말고, 꼭 대표자한테 전화하여 확인할것!
금융기관에서 자료요청전화가 올시
업체상호 / 요청자료 및 귀속연도 / 금융기관 담당자 성함, 전화번호, 팩스번호를 받아 둘 것
대부분 대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, 국세완납증명, 소득금액증명, 부가세과세표준증명,
표준재무제표 또는 비교식재무제표를 요청을 하는데,
비교식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랑에서 비교식재무제표를 제출용으로 출력하여
확인원(+직인+간인)과 같이 보내면 된다.
✭ 국세완납증명의 경우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체납을 해결한 후에 발급 할 수 있다.
✭ 소득금액증명은 법인사업자 발급 못함
✭ 법인사업자가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다면 법인관련서류가 아닌 개인관련서류로 요청하는것이기 때문에
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해야한다고 말씀드리기
(법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수임이 되어있는 업체는 세무대리인이 발급을 하지 못한다.)
✭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출력하는 경우,
현재 2020년 기준으로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 이후 발급 가능하다
✭ 지방세 관련 서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조회 권한이 없기에 발급을 못 한다
■ 재무제표 비교식
- 프로그램에서 ‘제출용‘으로 출력
- 재무제표 확인원도 같이 출력
- 당해연도 재무제표는 가결산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
재무제표> 일반적인경우
법인 :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/공사원가명세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/결손금처리계산서
개인 :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/공사원가명세서
✭ 법인의 경우 이익나는 업체도 있고 손실나는 업체도 있으니 재무제표 출력 한 후
출력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재무제표 확인원을 작성한다.
재무제표 확인원>
- [세무사랑] - [세무대리] - [증명및확인원] - [재무제표확인]
- 발급번호 작성 (민원대장 발급하는 서류 모아두는 화일이 회사마다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)
- ①주소또는거소(법인은본점소재지) ②사업장소재지
✭ 법인 본점의 경우 ① = ② 주소같은지 확인
- 용도 : 차량구매 / 금융기관제출 / 관공서제출 등
- 과세연도
★ 개업연월일이 해당 과세연도에 껴있으면 개업연월일 부터 작성한다. (폐업연월일도 마찬가지)
- 재무제표 명칭 : 출력한 재무제표를 보고 작성
- 직인 찍기
- 간인 찍기
✭ 민원대장화일에 서류 철하기 (원본을 보내줘야할 경우 복사해놓기)
✭ 기장한지 얼마 안된 업체 3개년치 요청시, 표준재무제표와 비교식재무제표를 비교한 후에 전송하기
✭ 전송하기 전 한번 더 확인할것!
<원천 서류 요청>
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근로자)
- 당해연도 중도퇴사자 or 전년도 연말정산 신고분
[원천징수] - [연말정산관리] - [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] - 꼭! 소득자보관용으로 출력
■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or 갑근세납필증명 (근로자)
- 당해연도 계속근무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할때
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사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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