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규 사업장
-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: 사업장가입신고 +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
(대표이사 1명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)
(개인 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 안해도 된다.)
- 고용,산재보험 신고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체크
○ 취득신고
-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
-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같이 대표자도 취득신고를 해야한다. 대표자 보수월액은 1년 소득을 예상하여 평균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다. 단, 대표자 보수월액은 근로자와 같거나 높아야한다.
- 개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지역가입취득신고서 제출
- 법인 사업장에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같이 제출한다.
-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신청할 경우 피부양자 인적사항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.
- 1일 입사 : 당월 보험료 납부 O
- 2일 이후 입사 : 취득월 납부희망, 미희망을 반드시 기재해야한다. 미희망으로 기재시 당월 보험료 납부 X
<사업장가입자>
<지역가입자>
○ 상실신고
-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
- 건강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, 평균급여 반드시 기재해야한다.
-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사유 정확히 기재해야한다.
- 상실일 : 퇴직일 다음날
- 상실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한다.
<사업장가입자>
<지역가입자>
○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
- 국민연금 1년치 소득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정산후 추가납부 또는 환급해준다.
- 대표자, 근로자 : 매년 5월 31일까지 (개인사업장 대표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)
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
□ 소득총액 신고란? - 사업장가입자별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(전년도)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다. □ 소득총액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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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
- 건강보험 1년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정산 후 추가납부 또는 환급해준다.
- 대표자 : 5월 31일까지 (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)
- 근로자 : 3월 10일까지
[세무사랑]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- 개인사업자
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와 대표자 각각 두번 다 신고해야한다. 근로자는 3월10일까지 대표자는 5월31일까지 (성실사업자는 6월30일까지) 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신고를 안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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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고용·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
- 고용·산재보험 1년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재정산 후 추가납부 또는 환급해준다.
- 부과고지사업장(일반) : 3월 15일까지
- 자진신고 사업장(건설업) : 3월 31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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