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근로계약
- 사업주와 노동자가 맺는 계약
- 사업주 : 노무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노동자와의 계약
- 노동자 :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와의 계약
- 근로계약도 구두로 가능하지만 중요한 몇가지는 문서로 남기도록 법에서 의미를 부여한다. 그것이 근로계약서이다.
○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 이유
- 노동자 :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고, 안정적인 생활설계 가능하다.
- 사업주 : 바른 직장 질서 성립, 권리의무 분쟁을 예방한다.
-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전에 작성해야한다. 근로 시작후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이다.
○ 근로계약서 항목
1. 근로개시일 :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를 시작하는 날
- 정규직인 경우 종료일 작성은 하지 않는다.
-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개시일과 근로관계 종료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.
2. 근무장소 :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
3. 업무의 내용 : 노동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
4. 소정근로시간 :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
- 단시간 근로자 : 한 주 중의 근로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구별하여 기재,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휴게시간도 같이 작성해야한다.
5. 근무일/휴일 : 일주일 중 근무일과 쉬는날
6. 임금 : 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 명시
<그 외 특이사항 작성>
- 수습기간
- 연차유급휴가
- 취업규칙의 기재사항
-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
○ 근로계약서 변경시
- 근로계약서 체결 후 변경시 변경사항 명시후 교부해야한다.
(단, 단협, 취업규칙의 변경, 근로자와 대표자와의 서면합의 법령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구시에만)
○ 근로계약서 교부 / 보존
- 근로계약서 2부 작성 후 1부는 노동자에 반드시 교부 해야한다.
<근로기준법 제42조>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.
○ 근로계약서 미작성 / 미교부시
▶ 정규직인 경우
-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, 500만원 이하 벌금
- 형사절차 (고용노동부 사전조사 →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시정요구 → 14일이내에 작성하지 않으면 범죄로 본다. → 검찰송치 → 약식기소 →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재판 → 벌금확정)
▶ 비정규직인 경우
- 기간제 노동자, 단시간 노동자 :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+ 기간제법 제17조 위반
-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: 형사절차 (고용노동부 사전조사 →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시정요구 → 14일이내에 작성하지 않으면 범죄로 본다. → 검찰송치 → 약식기소 →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재판 → 벌금확정)
-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: 즉시 과태료 240만원, 시정요구 없음
○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특정 항목이 빠져있을시 과태료
- 근로계약기간 : 50만원
- 임금 : 50만원
- 근로일별 근로시간 50만원
- 근로시간 휴게시간 : 30만원
- 휴일휴가 : 30만원
- 취업장소 종사업무 : 30만원
※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신고했지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, 공갈죄에 해당된다.
○ 표준근로계약서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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